통행요금
구 분 |
소 형 |
중 형 |
대 형 |
통행료 |
1,500원 |
2,500원 |
3,200원 |
차종구분
구 분 |
대상차량제한 |
차 종 |
소 형 |
2축 차량, 윤폭 130mm초과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 |
1종 |
중 형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이하 (대형버스 17인승이상, 중형화물 2.5톤 이상~10톤 이하) |
2종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33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2축 5.5톤~10톤 미만 화물차) |
3종 |
대 형 |
3축 대형 화물차(10톤 초과) |
4종 |
4축 이상 대형 화물차(20톤 초과) |
5종 |
경 차 할인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
6종 |
제한차량 (도로법 제 59조, 도로법 시행령 제 55조)
축하중 10톤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폭 2.5m 초과 차량
높이 4m 초과 차량
길이 16.7m 초과 차량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