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 건설기계 및 임시번호 차량 미납 통행료 관련 사전 안내

페이지 정보

등록자
용마터널주식회사
등록일
26-05-27 13:29
조회
24
본문
Q1. 왜 지금 시점에 청구되나요?
A1. 평소 저희 도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건설기계 및 임시번호판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주 확인 절차가 제한되어 미납 통행료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지가 지연되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 연계가 개선됨에 따라, 미납 차량의 소유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미납된 통행료를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안내 및 청구하고 있습니다.
      1. 청구 대상
        ☞ 과거 이용 시점에 소유주 확인이 제한되었던 일부 건설기계 및 임시번호 차량
      2. 청구 사유
        ☞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개선으로 인한 미납 차량 소유주 정보 확인으로 관련 법령 및 공정한 통행료 징수 원칙에 따른 소급 안내

Q2. 건설기계 통행료 수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평소 저희 도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1항』에 의거하여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1항』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개정 2013. 3. 2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1항』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납부의 대상차량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개정2005. 1. 11.>

 Q3. 오래전 미납분인데 소멸시효는 없나요?
A3. 통행료 미납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1. 시효의 기준 (5년):
    ☞ 국세 및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청구권은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2. 이번 안내의 경우:
    ☞ 이번 공고는 그간 제한적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데이터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상화한 것으로, 법적 소멸시효(5년)가 유효한 범위 내의 미납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3. 확인 방법:
    ☞ 본인의 미납 건별 상세 발생일과 고지 이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차량을 새로 구입했는데, 전 소유주가 발생시킨 미납 통행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미납 통행료의 납부 의무는 '발생 당시의 실제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1. 원칙
    ☞ 통행료는 이용 당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분에게 부과됩니다.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이후라면, 이전 시점 전의 미납금은 전 차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지서 발송 이유
    ☞ 행정 시스템상 현재 실소유주 정보가 우선 조회되어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3. 조치 방법
    ☞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확인 후 현재 소유주님께 부과된 내역을 제외(또는 전 소유주에게 재청구) 처리해 드립니다.

Q5. 카드 결제를 하려는데 왜 안되죠?
A5. 평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스템 점검(또는 사유)으로 인해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결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납부 방법 안내]
    1. 가상계좌 납부
    2.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님 전용 가상계좌로 입금 (입금 시 즉시 수납 처리)
    3. 계좌이체(영업소 문의) : 입금 시 입금자명을 '차량번호 전체'로 입력해 주시면 더욱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현금 납부 : 용마터널 아천영업소 방문 및 납부 (운영 시간 확인 필요)
    ※ 빠른 시일 내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정상화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