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Q

    도로를 이용하다가 도로시설물을 파손하였다면?

    이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한 변상을 하셔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합니다. 징수방법은 현장에서 부과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현장 징수가 불가할 경우는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통상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오니, 사고 즉시 사고사실을 저희 영업소(031-566-5300)에 밝히신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통과하셨을 경우, 도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Q

    통행요금을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을 경우 

    유료도로법 제 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할인 받은 때에는 통행료 외에 해당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납차량은 영상촬영장치에 의해 기록, 개별 통지 되며, 부과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부득이하게 통행료를 내지 못하였을 경우 용마터널 영업소 또는 수납원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3. Q

    통행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용마터널은 타 민자도로와 같이 법인세법 1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158조 제2항 5호, 동법 시행규칙 79조 11호 규정에 따라 거래 누락의 염려가 없는 현금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Q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사용 가능 여부 

    현재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카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이패스플러스 카드로 교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영업소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충전이 불가능하여 폐기 후 재발급하는 불편 및 환경훼손

    2. 잔액을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경우 재발급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발급 비용이 발생

    3. 분실의 경우 잔액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 함.

    4. 요금소 통과시 요금징수원에게 건네시면 요금정산 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및 요금소에서의 지정체 초래


    참고로 하이패스플러스 카드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장착하여 사용하시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시고 하이패스플러스 카드만을 사용하실 경우 요금소에서 요금징수원에게 제시하시거나 요금소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에 접촉하시며 사용가능하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때 일반 교통카드 사용방식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실명으로 등록이 됨에 따라, 하이패스플러스카드를 분실 하셨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분실 신고를 하시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한 환불도 가능하십니다. 

  5. Q

    실수로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였을 경우 

    운전자 부주의, 실수 또는 고의로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한 경우, 미납영상촬영시스템에 의해 당사홈페이지에 남게됩니다.

    용마터널주식회사는 차적조회를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미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가까운 은행에 통행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